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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환수 총정리

by 햇나파파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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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신입직원들의 취업률도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 취준생들의 취업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장기근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탄생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2023년 5월현재 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에 대한 재단 측 공지가 올라오지 않아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올 4월 중 정부에서 시행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실태현황 및 점검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부랴부랴 진행 중이고 아마도 올 5~6월 중에는 신청할 수 있는 공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난 2023년 4월 18일 국무조정실에선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와 점검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본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고교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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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환수조건등을 알아보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11월 3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의 신청 방법

한국장학제단 홈페이지에 가서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고교취업연계 장려금->오른쪽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장학제단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미이수시 장려금이 환수되오니 신청 전에 미리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국민장학재단-홈페이지의-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22년도 -공지-페이지
한국장학재단_고교취업연계장려금_페이지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상황에 따라 (일반고)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교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증명서는 양식이 없어 개별적인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위탁기관(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취업, 취업보고, 의무 근무기간 완료(의무종사 완료), 재단의 요청 시, 고용보험 미가입 시 재직증명서나 퇴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신청 전 기본적으로 뽑아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취업보고 심사 후 다음달 초 또는 셋째 주에 지급된다고 명시했지만 지급일이 차일피일 미뤄져 3개월이 지나서야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빠르게 받을 예정입니다. 애초에 고교취준생 '초기'에 정착하기 위한 장려금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정을 최소화하여 선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환수조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의 환수조건은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하지 않거나 정규학기 졸업을 하지않았을 때, 의무종사 기간 미이행(취업한 곳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을 때), 의무 근무 기간 중 중도퇴사, 의무 근무 기간 중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이직, 의무 근무 기간 중 군입대, 학업복귀등 의무종사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환수조건에 해당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모두 환수조건에 해당됩니다. 대기업 취업, 부모기업 취업, 문서가 사실과 다를경우 등 불법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환수조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자 결정시 진행순서

개개인별로 여러 상황에 의해 환수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자 결정 시 환수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액을 납부해야 하고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민사소송, 보증보험청구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환수대상자 결정시 고교 취준생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올해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며 신청 중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음

심신장애, 사망시,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와 결혼한 경우, 한부모 가정이 되거나 한부모 가정과 결혼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환수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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